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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도 DSR 적용… 하반기 대출 조인다

제2금융도 DSR 적용… 하반기 대출 조인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업데이트 2018-04-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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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가계대출 증가율 감소 유도
月상환액 유지 주담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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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확대 적용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8.2%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 상승기에도 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을 연내에 출시한다. 금리상승기에 변동금리 주담대 상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리 상승 때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은 줄여 매달 나가는 총 상환액은 똑같게 유지하는 구조다. 나머지 잔여 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도록 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4-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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