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靑질의 적법성 여부 논의
더미래硏 ‘셀프기부’ 위법성 촉각野, 돈세탁 추가 제기… 사퇴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국은 청와대의 김 원장 관련 질의 사항을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5일 김 원장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식 금감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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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미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금전 제공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어 이번에 ‘위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린다면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선관위는 5000만원의 후원이 ‘고액 기부’가 아니었다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4월에도 더미래연구소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1000만원을 송금한 바 있다며 “셀프 기부와 돈세탁과 같은 사례가 또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이들은 19대 국회 임기 말 상황을 설명하며 “김 원장은 결국 공천이 되지 않아 그 돈(정치후원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낙선한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임기 만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퇴직금으로 급여하는 것 자체는 명백히 허용되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김 의원실도 선관위에 후원금에 관한 활동 내역을 제출했는데 당시 문제가 있었다면 (선관위가) 고발 또는 환수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