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휘경학원 사립초 설립 등 불허 정당”
경기 고양시가 6년 전 ㈜요진개발에 공짜로 넘겨 줘 곤욕을 치러온 일산의 학교용지를 되찾아 올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지난 2015년 12월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산 백석동 1237의 5 일대 학교용지 1만 2103㎡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요진Y시티 학교부지 위치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헐값으로 사들인 땅에 값비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고양시가 건설업체와 건설업체 대표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1800억원 짜리 땅을 공짜로 넘겨주었는데, 시장 및 공무원,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시의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진개발은 전철3호선 백석역과 인접한 옛 출판단지 터 11만여㎡의 용도를 바꿔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했으나 특혜논란으로 10년 가까이 개발을 못하자, 강현석 전 고양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1월 사업부지 가운데 약 40%를 자사고 등의 용도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성 현 시장은 “전임시장 때 협약이 지나치게 건설업체에 유리하다”며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무상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