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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방 폭로에 마녀사냥…또 수만명 낚은 국민청원

[단독]일방 폭로에 마녀사냥…또 수만명 낚은 국민청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4-10 22:40
업데이트 2018-04-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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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24개월 딸 성폭행” 글…‘240번 버스 기사’처럼 악플 공격

靑게시판까지 급속도로 퍼져
경찰 “신고자·용의자 아는 사이
아동 성폭행·유괴 등 혐의 없어”
수사 상황 이례적 공개하며 진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된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미투 폭로글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관련 폭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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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세 여아를 둔 미혼모 A(34)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1시 30분쯤 “딸이 유괴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60대 택시기사 B씨를 유괴범으로 지목하며 택시의 차량번호를 경찰에 알렸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주의 한 해안에서 B씨를 발견했다. 그런데 B씨는 택시 안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A씨의 딸을 안고 재우고 있었다. B씨는 경찰에게 “A씨가 아이를 맡아 달라고 해서 돌봐 주고 있었다”면서 “A씨에게 왜 이렇게 안 오느냐고 전화도 했다”며 휴대전화를 내밀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쯤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건은 그것으로 일단락되지 않았다. 다음날인 12일 저녁 딸의 사타구니 부위가 빨개진 것을 확인한 A씨는 13일 제주해바라기센터에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23일에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아이의 증상이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질환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진실’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에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 넘기겠다”고 알렸다. A씨도 “알겠다”고 수긍했다. 경찰 관계자는 “2세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6일 뒤인 지난 5일 A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 ‘제주도에서 24개월 안 된 아기가 강제 추행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 달라”는 댓글도 남겼다. 네티즌들은 A씨의 폭로 글에 많은 공감을 보냈다. A씨의 글은 한 네티즌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랐고, 동의 건수는 나흘 만에 6만여건을 돌파했다. ‘택시기사를 사형에 처하라’는 등 비난 댓글까지 쇄도하면서 B씨는 인터넷상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돼 버렸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지난 9일 “아동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진화에 나섰다. 경찰이 온라인 계정에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발생한 ‘240번 버스기사 사건’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당시 버스기사는 “아이가 혼자 내렸다. 버스를 세워 달라”는 어머니 호소를 묵살했다고 잘못 알려져 지독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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