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카카오택시 호출료 1000원 못 넘긴다

카카오택시 호출료 1000원 못 넘긴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06 22:22
업데이트 2018-04-06 2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권고… 카카오 “내주 발표”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택시호출 서비스 유료화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 1000원(심야 2000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6일 권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 서비스에 5000원을 더 내면 ‘즉시 배차’, 2000원을 더 내면 ‘우선 호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당장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다.

국토부는 이날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호출 서비스 유료화로)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카카오택시도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신규 기능 및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가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일정과 요금 등은 다음주 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07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