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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선장 승선 경력 2년 의무화…해경 출동·도착시간 목표제도 도입

낚싯배 선장 승선 경력 2년 의무화…해경 출동·도착시간 목표제도 도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05 22:26
업데이트 2018-04-0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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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

예비 특보·2m 파고 출항 통제
어선 위치발신장치 봉인키로
낚시전용선·부담금제는 빠져
앞으로 낚싯배 선장은 2년 이상 배를 탄 경력이 있어야 낚싯배를 운항할 수 있다. 해상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 출동 시간 목표제와 어선위치발신장치봉인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낚싯배, 여객선 등 연근해 선박 이용자가 늘어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낚시·어업 겸업 어선의 경우 선장이 2년 이상 승선 경력이 있어야 운항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높였다. 현재는 모터보트 등을 모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유자가 2~3일가량 연수를 받은 뒤 간단한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낚싯배 선장을 할 수 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유다. 해수부는 선장의 고의·중과실로 사고가 나면 영업 폐쇄 및 재진입 제한 등 제재도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만 출항 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비특보 발령 시 또는 2m 이상의 유의 파고(가장 높은 파도 상위 3분의1 평균)가 발생해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 원거리 항행은 레이더, 조난위치발신장치, 안전요원 등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명뗏목,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룡호’, ‘11제일호’ 전복 사고와 같이 기상악화 시 조업으로 인한 어선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업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올해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위치발신장치 임의 조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봉인제도도 도입한다. 원거리 조업 어선의 위치 확인과 비상상황 전파 등을 위해 연안에서 최대 200㎞ 거리까지 LTE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 해상통신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영흥도 급유선·낚싯배 충돌 사고처럼 통항이 빈번한 수로는 통항 여건을 조사해 수로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영흥도 사고 이후 24개 위험 수역이 선정됐고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경은 소방차나 경찰차 출동 개념과 비슷한 출동·도착 시간 목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됐을 때 파출소라든지 구조대에서 접수 시간부터 출동하는 시간까지 초 단위로 분석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훈련 등을 거쳐 데이터를 관리할 계획이다. 해상 출동의 경우 상황에 따라 출동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목표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다. 해경은 사고 발생 대응 과정에서 늑장 출동 등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문책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낚시 전용선 제도와 낚시할 때 돈을 내도록 하는 낚시 이용 부담금제 도입은 빠졌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분 낚시업과 어업을 겸업하는 낚시 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4-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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