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측 “손석희 JTBC 사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최순실 측 “손석희 JTBC 사장 증인으로 불러달라”

입력 2018-04-04 13:56
업데이트 2018-04-04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 손 사장 증인 채택 반대
신동빈 롯데 회장은 증인 채택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이 손석희 JTBC 사장을 항소심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린 ‘태블릿PC’ 입수 과정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신동빈 롯데 회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미지 확대
최순실
최순실
최씨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수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 전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 거부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며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원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 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