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검·경과 소통해 보완하라

[사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검·경과 소통해 보완하라

입력 2018-03-30 22:54
업데이트 2018-03-30 22: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수사 권한을 대거 경찰에 넘겨주는 조정안이 검찰을 배제한 채 결정됐고, 국민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듯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했다. 과거 검찰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면 검찰 수장이 ‘사퇴 불사’를 외치며 조직 보호에 나섰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함께 마련한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종결권 일부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를 공직자 부패와 경제·금융 및 선거 등 특수 사건에 한정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조정안이 실현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막강해지는 반면 통제는 받지 않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사종결권 부여에 대해 문 총장이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했을 정도다.

검찰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부실 수사와 은폐·조작으로 인해 입은 피해 사례엔 경찰 못지않게 검찰도 많이 관여돼 있다. 김근태 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시국사건은 물론 형제복지원 사건과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같은 일반 형사사건까지 검사들의 부실 수사와 사실 은폐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 엊그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만 해도 검사가 어이없이 진범을 풀어 줌에 따라 15세 소년이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일정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송광수 검찰총장은 대검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내 목을 쳐라’라고 대들어 무산시켰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김준규 총장이 경찰의 독자 수사 개시권 명문화에 반발해 사퇴하고 검사장급 지도부도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반발은 기득권 지키기엔 성공했을지 모르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 경찰도 수사권 확보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원하는 일선 경찰도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기본권과 편익 증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인 검찰·경찰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조정안 논의에서 검찰이 배제된 점은 무척 아쉽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검찰·경찰과 머리를 맞대고 이견 조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03-31 2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