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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때 11회 보고 받았다”는 거짓…단 2차례 보고받아

“박근혜, 세월호 때 11회 보고 받았다”는 거짓…단 2차례 보고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3-28 16:24
업데이트 2018-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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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한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질문한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10시 30분에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고, 목포와 제주해경의 헬기가 바다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한 것이 10시 35분쯤이었다. 사실상 침몰 전 선내에 있던 승객이 마지막으로 구조된 시각이 오전 10시 13분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후 5시를 넘긴 시각,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질문은 상당히 뜬금 없게 들린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진 오전 10시 이후 7시간 동안 과연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문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정각 최초로 서면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 구조 관련 지시를 했으며, 10시 22분 다시 김장수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간단 없이, 시시각각으로 11차례 서면보고를 했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었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실)에서는 오전 10시 36분, 10시 57분, 11시 28분, 오후 12시 5분(이하 오후), 12시 33분, 1시 7분, 3시 30분, 5시 11분, 8시 6분, 8시 50분, 10시 9분에 본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4. 16. 여객선 침몰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오전 10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 8번 보고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단 두 차례였다는 점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보고서 이메일을 받을 때마다 즉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관에서 근무 중이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후 및 저녁시간 각각 1차례씩 그때까지 받은 보고서를 일괄 출력해 전달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상황 보고를 받은 것은 그날 하루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아침에 받은 첫 보고를 포함하더라도,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단 두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며 “경호상 문제로 답변할 수 없다”, “청와대 경내에 있으면 어디든지 대통령 집무실이고, 어디서나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장 상황을 대통령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20~30분 간격으로 간단없이 실시간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 등에 보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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