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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옥중 조사 보이콧에… 檢 ‘김윤옥 카드’ 꺼낼까

MB 옥중 조사 보이콧에… 檢 ‘김윤옥 카드’ 꺼낼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7 23:06
업데이트 2018-03-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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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까지 구치소 조사 시도…가족 수사로 의혹 규명 가능성도

MB측 “피의 사실 무차별 유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27일 구치소 출장조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직접 조사해 불법 자금거래 관여 의혹을 규명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28일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주임검사인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의 주임검사인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가 동부구치소를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신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 상태 피의자에게도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진술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소환조사는 피상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검찰이 어떤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들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은 최장 구속기한인 4월 10일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전망이다. 검찰은 조사를 계속 시도하면서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추가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호소할 걸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는 방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13년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를 검찰청에 강제 구인하는 것을 합법 절차로 규정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강제 구인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프레임을 강화시킨 뒤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 이후에 주변 비서진 등을 불러 조사하고 일반 피의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면서 “검찰 추가 조사에 대한 내용도 무의미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면서 가족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 5000만원과 1000만원어치의 고가 의류, 현금 1억원이 든 명품 가방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이외에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부터 10만 달러를 건네받은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조사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면서 “가급적 관계자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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