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03-26 17:36
업데이트 2018-03-26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데 병원비 일부를 경감받을 수 없을까.

A. 본인부담 사전상한제는 같은 병·의원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지출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연도별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올해는 의료비가 523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한다. 공단에서 분기별로 보내는 ‘상한제 사전적용 안내문’을 통해 사전 적용 혜택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2018-03-27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