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변수 된 국민투표법… 선관위 “4월 중순까지 개정해야”

개헌 변수 된 국민투표법… 선관위 “4월 중순까지 개정해야”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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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제한 ‘헌법불합치’

개정 불가피한데 논의조차 못해
與 “늦어도 새달말 처리” 野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올랐다.

개헌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려면 앞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조항은 2016년 부로 효력을 잃어 2년이 지난 현재도 개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2일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당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며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4월 27일까지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2015년까지 통과됐어야 할 법이 효력이 상실된 상태니 빨리 통과를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적어도 4월 중순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뜻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국민의 신고·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작성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동시투표일인 6월 13일 전까지 최소 두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만 해도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 전부터 진행된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명부 작성 등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뒤 늦어도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돼야 동시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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