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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개헌열차… 丁의장 “개헌안 합의땐 투표 시기 조정”

국회로 간 개헌열차… 丁의장 “개헌안 합의땐 투표 시기 조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6 22:44
업데이트 2018-03-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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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의 ‘개헌 전쟁’ 시작됐다

‘60일내 국회 의결’ 절차 지키되
지방선거 후 개헌 국민투표 논의
“선거 시기 일치” 靑 구상과 배치
“대통령 개헌 발의 수정 의결 못해”

평화·정의당 ‘4년 연임제’엔 찬성
총리추천제는 민주와 의견 달라
한국당 “개헌쇼” 장외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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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하는 文대통령
전자결재하는 文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 전 아부다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아부다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함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5월 24일까지 개헌 논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60일간의 ‘개헌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만약 국회 개헌안이 5월 4일까지 발의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

청와대발 개헌 압박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27일부터 개헌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4가지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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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받은 국회
공 넘겨받은 국회 김외숙(오른쪽) 법제처장과 한병도(가운데)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전달받고 있는 진정구(왼쪽) 국회 입법차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특히 여야 회동에서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은 교섭단체 간 개헌안이 마련되면 자신이 개헌투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다”면서 “정 의장은 개헌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투표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개헌을 ‘지방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60일 내 국회 의결’ 절차는 지키되 국민투표 개시일만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시행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키려 하고 있어 정 의장이 개헌 투표 시기를 조정하려 들 경우 청와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개헌안에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2022년 3월 31일까지로 3개월 줄여 차기 대선일과 지방선거일을 2022년 3월 2일로 맞추고, 그다음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도록 부칙을 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지 않으면 이미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어떻게 3개월 줄이겠는가”라며 “국민투표 시기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에 맞춰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내려면 지방선거 40일 전인 5월 4일까지는 발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일부 수정해 의결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이 규정한 ‘60일 내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국회가 오직 찬반 여부를 따지는 표결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맞대응 카드로 국회를 벗어난 장외여론전을 예고했다. 홍준표 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헌법개정쇼’로 규정하고 “한국당은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개헌 각론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구도가 그려진다. 표면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대 야4당의 대결구도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민주 진영은 일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다.

하지만 ‘총리 추천·선출제’에서 여당과 야 4당은 서로 입장이 갈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총리추천제를 포함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총리추천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여권 성향의 평화당과 정의당도 적어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자고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바꾸는 청와대 개헌안에는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합심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명문화’와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는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친다. 한국당은 토지공개념이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이 같은 대통령 개헌안에 긍정적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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