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 성명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 성명

나상현 기자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22 18:14
업데이트 2018-03-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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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이 성명 발표 안한 까닭

MB, 영장실질심사 이례적 불출석
檢 “변호인만 출석 발상 비상식적”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되었던 수순이다.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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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부터 이틀 동안 이어진 이 전 대통령 측 입장 발표는 ‘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로 나왔다. 영장이 청구된 당일인 19일 저녁엔 ‘이명박 죽이기’라는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고, 이튿날 오전 발표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란 이례적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구속 기로에 놓인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인 영장실질심사를 보이콧한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게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이중의 메시지가 법원에 전달되면서 법원은 구속 여부를 본격 심리한 22일 오전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명확한 의중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단과 비서실 간에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피의자 없이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이 그동안의 법조계 상식에서 매우 어긋난 것이었다”고 꼬집었다.

검찰 소환조사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 국면이란 중대한 사법적 기로에 섰던 이 전 대통령 측이 입장 발표를 비서실 명의로 한 반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인단이 대변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고, 전직 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세금으로 운영하는 비서실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게 합당하다”면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따로 둘 수 없었기에 변호인단이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총괄하며 비서관 3명이 근무 중이다. 구속영장 청구 뒤 발표했던 이 전 대통령 측 메시지 발표도 장 전 기획관이 총괄했다고 한다. 장 전 기획관 역시 기소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달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해 여론조사 등에 쓴 혐의를 물어 장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3-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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