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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법·양심 따라 재판”

대통령 개헌안에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법·양심 따라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22 11:33
업데이트 2018-03-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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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委 거쳐 대법관 임명제청…헌법재판관·선관위원 3명 선출권 대법관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조 수석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직업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은 견제되고, 사법의 민주화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된다.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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