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혹행위 등 혐의 증거 없어” ‘태움 간호사’ 내사 종결 논란

“가혹행위 등 혐의 증거 없어” ‘태움 간호사’ 내사 종결 논란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3-19 23:26
업데이트 2018-03-20 0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박선욱(27)씨가 ‘태움’(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괴롭힘 등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를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설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박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과 박씨의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 등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박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동료의 폭행·모욕·가혹 행위 등 혐의 여부를 살펴봤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단순 가혹 행위뿐 아니라 병원 교육시스템의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범죄 혐의를 다루는 수사 기관이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다룰 사안”이라면서 “병원 내 가혹 행위와 관련해 추가 증거가 확인되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연대는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인근 송파구 성내천 입구에서 박씨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3-20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