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복지 혜택과 세금 공제 대신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증세를 하지 않아도 월평균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고, 이는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1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과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조세지출편익은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1분위(최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지만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부연구위원이 18일 발표한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지출편익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국민 1인당 월평균 11만 7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은 기초노령연금과 생계·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조세지출편익은 각종 공제 제도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소득 1분위(최하위 10%)의 가처분소득은 감소하지만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계층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3-1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