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CCTV 주목… 자택도 수색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충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이날 도청의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지사 관사, 경기도 광주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와 컴퓨터 기록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용봉산 자락에 있는 안 전 지사의 관사에 설치된 10여대의 CCTV 영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씨를 대질신문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김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서다. 김씨 측은 안 전 지사를 고소하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명기했다. “안 전 지사와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질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 대해 “지금 결정내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씨가 원하지 않으면 대질신문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이날 “제3의 피해자가 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면 함께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1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