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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결정 났어도 안전진단 미실시 땐 새 기준 적용

현지조사 결정 났어도 안전진단 미실시 땐 새 기준 적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3-05 21:58
업데이트 2018-03-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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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Q&A

구조안전성 가중치 20→50%로
주거환경 E등급은 즉시 재건축
‘주차장 부족’ 재건축 안될 수도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낡았어도 무너질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이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다소 높여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시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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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5일부터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동의(10%)→안전진단 요청→현지조사→안전진단 실시 순으로 이뤄진다. 과거에 현지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최종 안전진단이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현지조사는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시장·군수 등이 설계도 검토 등을 통해 ‘유지 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한다.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지면 실제로 안전진단을 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 분석 등 4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최종 결과는 유지 보수(총 100점 중 55점 초과), 조건부 재건축 (55∼30점), 재건축(30점 이하) 판정 등 세 가지 중 하나가 된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된다.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배관노후,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없는가.

-있다.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 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17.5%)과 ‘세대당 주차대수’(20%)의 가중치가 각각 25%로 상향 조정됐다.

→그렇다면 소방·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인가.

-숨통을 틔워 줬지만 무조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려면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를 받아야 한다. 소방(25점)·주차(25점) 부문에서 모두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총 50점)에서 20점 이상 받으면 주거환경 평가 등급은 D등급이 된다.

→내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의 재건축도 어려워지는 것인가.

-현행 기준에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3-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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