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판중이던 부부 극단적 선택…아내 이어 남편도 숨져

성폭행 재판중이던 부부 극단적 선택…아내 이어 남편도 숨져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3-04 22:22
업데이트 2018-03-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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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부를 놓고 용의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모두 숨졌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0시 28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캠핑장 캐러밴(캠핑카) 안에서 A(34)씨와 남편 B(38)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이미 숨진 뒤였고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B씨도 하루 뒤인 이날 오전 8시쯤 숨을 거뒀다. 캐러밴에서는 불에 탄 번개탄과 빈 소주병, 유서 등이 발견됐다. 유서는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C(38)씨를 원망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유서에서 가족에게 “미안하다.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해해 달라”고 쓴 뒤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비열함과 추악함,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인 당신(C씨)의 간사한 세 치 혀 때문에 지난 1년간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렸고, 사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였다”고 적었다. B씨는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썼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자 B씨의 친구인 C씨는 B씨가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난 지난해 4월 14일 밤 A씨에게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불러낸 뒤 계룡시의 한 모텔로 함께 들어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C씨는 법정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불륜 사실이 발각돼 남편의 추궁과 신변 위협을 우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말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강간의 직접적 증거는 A씨의 진술밖에 없다”며 A씨가 가정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은 뒤 C씨가 수차례 위로해 준 점, 폐쇄회로(CC)TV에 A씨가 피해자로 보기 힘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C씨가 사채업을 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C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A씨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소했다. 유족들은 “1심 판결 후 부부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했다.

논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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