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회의원 탄생하나

10대 국회의원 탄생하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2 17:52
업데이트 2018-03-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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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 목소리도 높아

선거연령에 이어 피선거권 연령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각각 40세와 25세 이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과 같은 25세 이상이다.

○일 국회에 따르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18세 이상으로, 바른미래당 □□□의원 개정안은 19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의원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농번기인 6월을 피해 5월로 옮기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독일과 호주, 중국, 스페인 등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폴란드, 러시아, 룩셈부르크 등은 20세 이상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따라 피선거권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원제인 국가에서는 대체로 상원의 피선거권 연령은 높게, 하원은 그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가 많다. 미국 상원과 일본 참의원은 ‘30세 이상’으로, 미국 하원과 일본 중의원은 ‘25세 이상’으로 각각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24세 이상, 하원은 18세 이상이면 출마가 가능하다. 반면 브라질 상원과 필리핀 상원은 35세 이상이어야 선거에 나갈 수 있다.

‘30대 국회의원’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탈리아 상원과 가봉 상원 선거의 경우 40세가 넘어야 출마가 가능하다. 이처럼 피선거권 연령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가 커 단원제 국가인 한국이 일부 국가처럼 현행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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