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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선생님도 없어요” 은혜초 개학날 3명 등교

“담임 선생님도 없어요” 은혜초 개학날 3명 등교

유대근  기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업데이트 2018-03-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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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명만 출근·수업료 397만원 등 학교 측 사실상 정상화 의지 없는 듯

교육 당국도 벌금 부과 외 방법 없어
적막한 은혜초등학교
적막한 은혜초등학교 사진 : 연합뉴스
교육 당국과 정상화에 합의했던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새 학기 개학일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이 애초부터 정상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과 이 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은혜초는 2일까지 담임교사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교사 9명이 출근했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담임교사 배정 등과 관련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학식 파행을 예상한 학부모 대부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이날 등교한 학생은 3명에 그쳤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말 폐교를 신청했던 은혜초는 지난 1월 말 서울교육청과 정상화에 합의하며 폐교 추진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 수업료 산정과 잔류 교사 선정 등을 놓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이견을 보이며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던 지난달 말 학교 측은 분기당 수업료로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비싼 397만원을 책정해 정상화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은혜초는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학교에 다닐 의사가 있는 학생이 35명이었다며 수업료 산정 기준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재적 인원인 132명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폐교 추진 과정에서 학교 측 입장만 대변한 교사들이 잔류 교사로 잠정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벌금 부과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폐교 인가를 받지 않고 폐교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혜학원이 학교 정상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전학을 원하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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