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소송… 檢은 “적법 자료”

MB “영포빌딩 문건, 대통령기록관 넘겨라” 소송… 檢은 “적법 자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02 22:36
업데이트 2018-03-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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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흠집내기 사전포석” 분석

다스 실소유주 규명할 핵심 증거
법조계 “MB측에 불리할 건 없어”

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창고 압수물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압수물을 수사에 활용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이 이 압수물을 핵심 증거로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료의 증거능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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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늦은 밤 귀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VIP 보고 문건, 다스 경영상황 보고 문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일일 상황보고 등을 한꺼번에 확보했다. 압수물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 규명할 증거로 꼽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사장 등을 구속했다. 최근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금품 상납 의혹, 김소남(69)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도 압수물에서부터 촉발됐다. 당초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월 말~3월 초까지로 전망됐던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시점이 이 압수물 관련 조사 때문에 3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라며 압수물 근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뒤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문건이 불법적으로 영포빌딩에 있던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수색 지점인 지하 창고를 다스가 임차해 쓰고 있던 정황이 기존의 다스 실소유주 규명 수사와 맞아떨어진 과정을 상기시킨 설명이다.

기록물관리법 관련 소송이 제기된 적이 드문 탓에 소송 결과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지만, 관련 논란을 키우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할 것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이 그랬듯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놓고 이 전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강훈(64·14기) 전 법무비서관 외에 법무법인 아인 출신의 피영현(48·33기)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열을 정비 중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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