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입력 2018-02-28 01:42
업데이트 2018-02-28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범죄 소명… 증거인멸 우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고있는 신 구청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모두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