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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내재개

靑,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내재개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2-27 14:33
업데이트 2018-02-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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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답변서 밝혀

청와대는 27일 ‘초·중·고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2011년 이후 중단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의 방송 플랫폼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를 연구할 것”이라며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 및 성 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이라며 교육부 예산 12억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등 8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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