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소유주 땐 여러 혐의 적용
검찰이 다음달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중인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먼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떼이면서 2000년부터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자 2009년부턴 삼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현지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고, 2년 뒤인 2011년 김경준 BBK 대표로부터 나머지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하에 ‘부정한 청탁’ 없이도 직무에 관해 돈이 건네진 정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순뇌물죄를 검토하고 있다.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은 직권남용 혐의와도 맞닿는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모씨는 당시 김 대표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다스로 돈이 넘어갔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 다스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압박했다면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최근 구속된 측근들의 입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로펌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도 받게 된다. 검찰은 기존 12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을 내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도 추가로 밝혀냈다. 만일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면 다스 경영진과 함께 공범으로 묶일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일부가 본인 사저 증축에 사용됐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혐의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이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수사선상에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2-2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