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수사팀, 사실상 활동 종료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이후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동안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20억원의 비자금이 개인 횡령에 의해 조성됐다는 결론을 낸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뒤 수사팀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 동부지검에서 하던 추가 비자금 및 도곡동 매각대금 용처 등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이어가게 됐다.이영배 금강 대표
이에 대해 정 전 특검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은 “횡령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데, 정 특검팀이 횡령은 인지했고 조세포탈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특수직무유기법리를 이용해 정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봐주기 수사’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다스 수사팀 발족 이후 지난 63일간 이어진 수사에서 새로이 드러난 혐의점은 120억원 이외에 다스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과 도곡동 땅 매도대금 중 이상은 다스 회장의 몫인 150억원의 추가적인 사용처 등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상당수가 다스로 흘러들어간 뒤 BBK 투자금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실소유주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다른 갈래로 진행돼 온 서울중앙지검과 합쳐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인력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한 뒤 오는 26일부로 활동을 끝마친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