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이신범 시국사건 47년 만에 재심결정…“가혹행위 인정”

심재권·이신범 시국사건 47년 만에 재심결정…“가혹행위 인정”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8-02-15 12:48
업데이트 2018-02-15 12: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47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신범(69)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1971년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과 심재권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근태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 심재권 의원과 장기표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심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 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일 내지 16일간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죄”라며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장 대표의 경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 전 의원은 전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