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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1차 수사권은 경찰, 수사종결ㆍ영장청구권은 검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2-08 23:06
업데이트 2018-02-0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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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감독하기 위해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결론 냈다. 권고안에 대해 검찰은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 경찰은 불만을 나타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는 2차·보충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금융, 부패, 공직자, 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도 1차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수사지휘권을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경찰이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가능해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검사가 검토해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차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지난달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지휘권이나 수사종결권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지만 위원회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삭제하라고 강조했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향후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4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지금껏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안만 놓고 본다면 수사 종결권, 영장 청구권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극명해 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의 수사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보호와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의 사법통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혁의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며 “공직자, 선거 범죄 등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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