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집에서 28주가량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이불로 둘러싸고 옷상자에 넣어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A씨 언니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2000년 결혼해 딸을 뒀으나 이혼하고 혼자 살았다.
유부남과 만나면서 아이를 가졌고, 불륜으로 인한 사생아 출산이 치욕스럽고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려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아이를 일찍 출산할 징후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미숙아를 이렇게 출산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영아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