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언론매체 존중은 어떻게?”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언론매체 존중은 어떻게?”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2-02 18:54
업데이트 2018-03-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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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진흥재단 주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세미나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세미나
언론 표현의 자유와 세미나 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언론진흥재단
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헌’ 세미나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 주최로 열렸다.

이달 초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과 6월 개헌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자문위에서 마련한 새 헌법 조문시안 중 언론분야에 대한 논의라 주목됐다.

세미나는 이홍훈 전 대법관의 기조연설에 이어 언론법학회장인 이재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참여위원과 언론법제분야 및 저널리즘 분야 학자 등 8명이 토론하는 순서로 2시간여동안 진행됐다.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 전 대법관은 함보현 변호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권을 확대한다는 큰 전제 아래 정보기본권에 대한 상세 조문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법관은 특히 “알권리로 대표되는 정보기본권의 경우, 지금까지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 규정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와 왔는데 이번 조문 시안에서는 이를 알권리, 정보접근권, 자기정보 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했다”면서 “이는 고도의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정보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현실적인 필요와 함께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는 대의에 보다 충실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들이 이날 집중 거론한 조항은 새 헌법 조문시안 29조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1항)와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존중된다’(2항)였다. 1항은 현행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바꾼 것이며, 2항은 신설된 조항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 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중시되고 있고, 그 내용이 폭넓기때문에 언론 출판에 비해 다양한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른 토론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1항의 경우, ’허가나 검열‘ 대신 ’검열 금지‘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허가나 검열은 실질적으로 검열 금지로 해석돼 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 존중을 골자로 한 2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이 전 대법관은 이와관련 ’가급적 불필요한 규제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언론매체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자유, 언론사의 자유,언론인들의 자유를 의미해 왔다는 점에서 언론매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거나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존중한다’라고 규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국가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존중한다’는 규정은 더 명확하고 적절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언론매체의 자유’라는 신설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기본권 향유의 주체로서 언론매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매체의 자유를 개별적으로 언급한 것은 통상적인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추가적 권리를 언론매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언론매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언론매체의 다원성과 다양성은 존중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인권존중, 생명존중 처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기본가치임을 강조하는 추상적이고 서술적 서술이 아니라 국가가 언론매체의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언론매체를 정의해야 할 입법상의 난제에 봉착할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언론생태계에 불필요한 국가의 개입이 생겨날 위험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대 이 교수는 3항(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해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행 헌법 21조 4항이나 이 3항이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기본권 조정의 법리에 의해 충분히 해소될 수있는 사안으로 언론과 개인 표현 언론출판 개념의 모호성 등의 위험을 내포하면서까지 조문에 담을 이유는 없다는 뜻이었다.

이와관련,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참여위원으로 일한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항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라면서 다수의견으로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표현의 자유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권 등을 명시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등의 주체를 피해자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타인의 배상청구까지 인정하게 되면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문안과 같이 규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했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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