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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직적 업무방해 김영석·윤학배 前장·차관 구속

세월호 특조위 조직적 업무방해 김영석·윤학배 前장·차관 구속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2-01 22:54
업데이트 2018-02-0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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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1일 함께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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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뉴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영석(왼쪽) 전 장관과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지난달 30일 이들 두 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수부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에 대한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대응 문건 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수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당시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실과 협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해수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들을 넘긴 만큼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김재원 의원 등이 특조위 활동 방해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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