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과세 기준 마련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의 변칙 탈세와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표적 조사’라는 비판이 많았던 비정기(기획)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우선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차명재산·비자금 등 변칙 탈세 행위를 정밀 검증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이 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대가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탈세 혐의도 조사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갑질이 탈세와 관련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대재산가들이 자녀에게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증여 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같이 물려줘 증여세를 피하고 뒤로는 부채를 대신 갚아 주는 등 ‘부담부 증여’ 악용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과세 기준과 거래 내역 수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자 탈세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주로 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조사 비중을 2015년 49%에서 올해 40% 수준으로 줄인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비정기 조사 심의 기능을 주고, 위법한 조사로 밝혀지면 조사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관할 지역 국세청과 해당 기업의 유착을 우려해 다른 지역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정치 사찰’ 논란이 많았던 교차 세무조사는 요건과 절차,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과세 인프라도 구축한다.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지출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납세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혁신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뤄 주고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