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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 이유는?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재판 증인출석 거부, 이유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25 12:56
업데이트 2018-01-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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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렸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끝내 거부해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나도 관련 재판 중”이라며 사유서를 냈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최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자신도 재판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달 심리가 먼저 마무리돼 다음 달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할지 미지수”라며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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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순실
이에 검찰은 최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유지할지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사건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 범행 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2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5월 23일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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