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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경계소초 이탈해 PC방서 게임하고 후임병 폭행

야간에 경계소초 이탈해 PC방서 게임하고 후임병 폭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23 16:20
업데이트 2018-01-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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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군 경계소초를 이탈해 PC방에서 온라인게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23일 무단이탈, 명령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3)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가 무단이탈, 명령위반 등 군 형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3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2016년 1월 입대한 A씨는 육군·공군·해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근무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4월 15일 오전 0시 51분께 함께 근무 중이던 부사관이 “나가서 게임을 하고 오자”는 말에 따라 육군본부 천왕봉 소초를 이탈했다.

A씨는 이어 PC방을 찾아 온라인게임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17분 복귀하는 등 2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3일 오전 6시 30분에는 체력단련실에서 후임병 25명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나무막대기로 B 일병을 때리는 등 모두 25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5명을 상대로 대범하게 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대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명령위반 및 무단이탈은 직속상관과 공모한 범행으로 군대 상하 관계에 비춰 볼 때 사실상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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