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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25억원 수산물 대금 꿀꺽한 수협 직원 등 8명 적발

여수해경, 25억원 수산물 대금 꿀꺽한 수협 직원 등 8명 적발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1-23 14:18
업데이트 2018-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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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2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부당 위탁판매한 수협 관계자 등 8명을 적발해 조사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3일 이들중 자격도 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낙찰받게 하고, 미수금이 생기자 허위로 어획물 거래 내역을 발생하게 한 수산물 위탁판매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모(44) 수협 판매과장은 무자격 도매인 김모(44)씨에게 외상으로 12억원대의 수산물을 경매받게 해주고, 미수금이 발생하자 허위로 거래내역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씨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서로 공모해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경매에 참여 358회에 걸쳐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6명의 중도매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다른 어민의 명의를 빌려 어획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매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들은 수협 수산물 거래 시스템에 위탁인·어종 등 부정 사용내역을 입력해 위탁판매계산서와 정산표를 발급받아 수산물 대금 13억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수협의 대표적인 경제사업인 수탁판매 사업 정책을 악용한 행위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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