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 인증받은 교육과정 이수4분의1은 전임교원 수업 들어야
동남아 국가 등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 오지 않고 현지에서 공부하며 국내 대학 학위를 따는 길이 생긴다.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전임 교원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하면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프랜차이즈(교육과정 제공)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봤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 학위 이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우리 대학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방식으로 현지 학생들에게 학위를 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학위를 따려면 전체 수업의 4분의 1은 한국에서 들어야 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현지 학생들에게 학위를 주려면 교육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수업의 4분의 1 이상은 현지로 파견된 국내 대학 전임 교원들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학생들이 한국에서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도 우리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기르기스스탄과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려는 국내 대학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물론 공대 등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대학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버와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최근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5월 말 시행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