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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이 핵심이다

[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이 핵심이다

입력 2018-01-19 17:36
업데이트 2018-01-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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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 교수였던 킨들버거가 저술한 ‘경제 강대국 흥망사:1500~1900’는 유럽 국가들이 번성했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같이 해상교역로 확대와 함께 상업혁명을 이루며 중개무역 및 배후지 산업으로 번영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있다. 이들의 몰락에는 여러 원인이 작용했지만, 해운업과 조선업의 악화가 영향을 미쳤는데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이 중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비용 대비 생산성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하에서 국제경쟁에 노출된 해운업과 조선업이 몰락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들 산업이 번성하던 초기에는 선박 건조에 필요한 산림이 풍부해 조선업 핵심 원자재인 목재 수급이 원활해 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목재 공급 부족으로 비용은 올라가는데 임금까지 상승하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무역을 통한 개방경제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 해운업과 조선업이 중요 산업이었다는 점은 유사한 발전 경로를 지닌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관련 논의가 뜨겁다.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성장을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지, 반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란이다. 그런데 핵심은 임금을 올리는 것도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만약 임금이 생산성에 못 미친다면 임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경우 임금을 올리면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내수 확대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 반면 임금이 생산성을 상회해 기업들이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이나 고용주는 고용을 축소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저임금 이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중대한 문제여서 국제경쟁력 관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지역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계층과 무관한 일반 임금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또한 명목 인상폭이 동일해도 시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이번 같은 두 자릿수 인상이 2000년과 2007년 있었다고 하나, 그때는 경제성장률(8.9%, 5.5%)과 물가상승률(2.3%, 2.5%)이 지금에 비해 높던 시절이어서 고용주가 느끼는 부담은 다르다.

따라서 현재처럼 완만한 경제성장률에 머물고 있는 거시 환경 속에서 생산성 증대가 동반되지 않는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와 수출기업을 떠나 충격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대개 고용주 자신도 소득이 높지 않아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것을 거두어 소득이 더 낮은 사람에게 이전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킨들버거 교수는 같은 책에서 16~17세기 사회현상을 기록한 휘네스 모리슨의 여행기 일부를 인용한다. ‘이탈리아인들은 항해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매일 선원들에게 급료를 지불하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가급적 폭풍을 피하고 항구에 머무르며, 바람이 적게 불 때만 항구를 나선다. (중략) 영국인들은 항해가 끝나야 보수를 받으므로 유리한 바람이 한 번 불면 바로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구절은 보상체계가 어떻게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 준다. 즉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 체계는 그 자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종,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하기보다 어떻게 임금보상 체계를, 생산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최저임금 정책을 허용하는 한편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이전지출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2018-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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