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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에 EEZ·北 포함 추진

국토종합계획에 EEZ·北 포함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업데이트 2018-01-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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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국토연구원 보고서 입수…해양주권·남북협력 강화 주목

정부가 국토종합계획에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한 영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개발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담기면 해양 주권 강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 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5차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EEZ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계획 수립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최근 보고됐다.

보고서는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EEZ와 북한 영역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5차 계획에서 명시적인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지에 대한 명분,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1972~1981년) 계획부터 4차(2000~2020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EEZ 문제가 거론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이는 한·중 간에 참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은 물론 이어도 관할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독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한·일이 각각 주장하는 EEZ 경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과도 맞물린 문제다.

또 북한 지역은 4차 계획까지만 해도 ‘미수복 영토’ 정도로만 규정돼 있었다. 남북 연계 교통망 복원 등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방안이 계획을 통해 일정 부분 구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EEZ를 국토계획 등에 반영하는 추세여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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