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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말하는 경매 주의점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매 주의점

입력 2018-01-05 18:16
업데이트 2018-01-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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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정가는 감정가일 뿐 맹신하지 말자. 감정은 대개 경매 개시일 5~6개월 전에 이뤄진다. 시세가 급변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최근 감정가 13억원만 믿고 17억원에 낙찰받았다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기존의 임차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 시기는 넉넉히 잡아야 안전하다. 낙찰 이후 항고기간을 거쳐 잔금납부 기간까지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버티면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강제집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락 이후 명도(임차인 집 비우기)가 제대로 안 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 비용이 들어간다. 임차인이 있으면 이사비도 줘야 한다. 미납된 공용관리비도 경락자 책임이다. 경쟁률을 의식해 현장에서 가격을 높게 제시하면 수익은커녕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인기를 끄는 물건이라도 수익성을 따져서 사전에 결정한 가격에 응찰해야 후회가 없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토지

토지는 특히 정보수집이 중요하다. 발품을 팔아서 현지 부동산을 확인하고 물건의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도만 믿지 말고 현장에 나가 봐야 지장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와 현장이 다를 수도 있다.

무조건 싼 물건만 찾지 말고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따져야 실패하지 않는다. 토지는 용도지역, 도시계획, 토지 모양, 규제 정도에 따라 투자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과도한 경락 잔금 및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경락 금액의 80% 가까이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떨어진다.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실수요인지 투자 목적인지 미리 선을 긋는 것도 바람직하다. 귀농 목적이라면 대지, 전답을 고르고 장기 투자 목적이면 임야 등에 눈을 돌려도 된다.

유민종 신한경매 이사
2018-0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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