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강화된 흡연 경고 ’ 부착 추진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강화된 흡연 경고 ’ 부착 추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04 21:02
업데이트 2018-01-05 00: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담뱃값 경고그림 12월 교체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오는 12월에 바뀐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보다 강화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지 확대
‘아이코스’ 화이트 연합뉴스
‘아이코스’ 화이트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경고그림을 도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새 그림을 결정하고 연말인 12월 23일부터 이 그림을 부착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강화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아이코스와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하는 주사기 그림을 쓰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5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