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화나서 길에 7만 달러 버려” 주인 수령거부…뭉칫돈은 습득자에

“화나서 길에 7만 달러 버려” 주인 수령거부…뭉칫돈은 습득자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2 16:02
업데이트 2018-01-02 16: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가 골목길에서 우리 돈 7600만원에 달하는 미화 7만 2000달러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정작 주인이 계속 수령을 거부해 습득자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운 돈은 6개월 간 주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습득자의 소유가 된다. 돈주인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데 화가 나서 돈을 버렸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지난해 12월 28일 관악구의 한 골목에서 발견된 7만 2000달러의 주인 이모(44) 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이씨를 특정했다.

이씨는 유산 등으로 모은 돈을 지난해 11∼12월 2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달러로 인출해 약 한 달간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집 근처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보관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돈을 버린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뭉칫돈은 이씨가 버린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7시 30분쯤 골목을 지나던 고시생 박모(39)씨에게 발견됐다. 돈은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등의 신권이었다.

박씨는 3시간가량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오후 11시쯤 인근 지구대에 직접 돈을 들고 가 습득물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2차례에 걸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간 국고 은행에 돈을 보관한 뒤 이씨가 계속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박씨에게 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박씨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 6000만원가량을 6월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는 박씨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줘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출금 기록 등을 확인하고, 범죄와 연루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