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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제3자뇌물죄’ 추가… 구멍 메우는 특검

이재용 ‘제3자뇌물죄’ 추가… 구멍 메우는 특검

입력 2017-12-26 22:22
업데이트 2017-12-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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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심 결심… 새달말 선고 전망, ‘묵시적 청탁’ 보완장치 확보 시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심이 27일 열린다. 넉 달에 걸친 항소심 재판 기간에 특검이 공소사실 3건을 변경할 정도로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세기의 재판’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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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27일 진행할 결심에서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경영권 승계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회삿돈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약속 금액 포함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자(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원) 등을 했다는 공소사실의 큰 줄기를 유지했다.

1심은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뇌물죄를 적용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묵시적 청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현안 없는 기업은 없고, 대통령 직무범위는 넓다”면서 “승계작업이라는 가공의 틀 대신 명시적 청탁 행위가 입증될 때 처벌해야 한다”며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묵시적 청탁’ 논리를 유지할지 주목받는 가운데 특검은 공소장 변경으로 보완장치 확보를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 중반부인 지난달 16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제3자뇌물죄 이외에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결심을 닷새 앞둔 지난 22일 특검은 2건의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 우선 승마 지원에 대해 예비적 죄명으로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 논리를 계승하면 미르·K스포츠재단도 유죄가 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수뢰 대상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재산상 이득이 돌아간 게 없어 단순뇌물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면 승마지원 등을 제3자뇌물죄로 처벌할 여지를 도모한 셈이다. 특검은 22일 1심 당시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3차례 독대 이전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으로도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부회장 측은 “0차 독대와 같은 추가 만남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한 특검에 대해 “방어권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특검의 플리바기닝(수사 협조자 처벌 면제)을 주장한 최씨의 법정 증언, 1심 때와 결이 달라진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의 증언이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으로 평가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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