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한 수술을 이틀 걸렸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시력교정 수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허위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사기 수만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안과) 및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실손보험금 수령 실태를 기획 조사한 결과, 2만 8063건(306억 4000만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만연한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공영 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단 2가지 시술에 대한 조사에서만 무더기로 사기 행각이 적발된 것이다. 보험금 허위청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만 120곳에 달하는 등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조사대상 28만 9334건 중 5.5%인 1만 5884건이 허위청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 나간 보험금은 119억 6000만원에 달했다. 안내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 시술을 하고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1회 실시한 수술을 2회로 부풀린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루에 한 수술을 이틀 걸렸다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A안과는 설계사를 통해 ‘공짜 시력교정 수술을 해 준다’며 환자를 끌어모은 뒤 환자 몰래 진단서엔 백내장으로 기재했다. B안과는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에게 설계사를 소개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백내장 수술을 권했다.
요관이나 요로 결석을 제거하는 시술인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조사 대상 26만 3865건 중 4.6%인 1만 2179건(186억 8000억원)이 허위청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같은 결석에 대해 여러 차례 시술한 뒤 다른 결석에 대해 초진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몄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