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동거녀 살해한 40대 2심서 무기징역

친모·동거녀 살해한 40대 2심서 무기징역

김정한 기자
입력 2017-12-26 17:44
업데이트 2017-1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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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동거녀를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호제훈)는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6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당시 65세)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야산 승합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7년여 동안 어머니의 기초연금 11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박 씨는 또 2년 뒤인 2011년 8월 마산합포구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사실혼 관계·당시 44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박 씨는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를 부양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후 박 씨는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기초연금을 받아썼으며 생사를 몰라 애태우는 동거녀 가족에게는 절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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