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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식’ 개선 불응시 사업장 변경 허용

외국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식’ 개선 불응시 사업장 변경 허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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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비닐하우스와 같은 임시숙소에서 지내게 하다 적발되면 신규 인력 배정을 받지 못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비전문취업(E-9) 규모는 올해와 같은 5만 6000명으로 결정했다. 신규 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4만 5000명, 재입국자는 2000명 줄어든 1만 1000명이다. 외국 인력은 국내 인력 부족 현상을 감안해 상반기에 60%를 배정한다. 정부는 동포 방문취업(H-2) 규모도 올해와 같은 30만 3000명으로 동결했다.

불법체류 단속은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단속 기간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늘리고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보강한다. 또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노동자 7500명은 전수 관리해 불법체류 위험을 낮춘다.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농업 분야는 내년부터 근로환경 개선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신규 인력 배정을 중단하고 자율 개선 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비 지침보다 높은 비용을 받거나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한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계약 체결 전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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