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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연장에 ‘불체포특권’ 유지

임시국회 연장에 ‘불체포특권’ 유지

나상현 기자
입력 2017-12-22 22:28
업데이트 2017-12-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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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경환 신병, 본회의 기다리겠다”…이우현도 조만간 영장 청구 가능성

임시국회가 내년 1월 9일까지 유지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역 의원들에게 주어졌던 ‘불체포특권’ 역시 지속되게 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우현·원유철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임시국회가 연장됨에 따라 최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도 그 사이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감찰은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한정해서 인정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법원에서 전례 등을 검토해 적절히 처분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려 있는 기간 중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한 강제구인되지 않는다.

검찰이 밝힌 ‘전례’는 2014년 8월 철도·해운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임시국회 기간에 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이다. 당시에도 세월호법으로 인한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법원은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8월 20일 사전구인영장을 발부했고 그 다음날인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의원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직전 국회에서 다시 소집을 요구해 3일 내로 개회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개회 이후엔 불체포특권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 급하게 구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최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본래 국회법 제26조 ‘체포 동의 요청의 절차’에는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2016년 12월 이뤄진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회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데려갈 수 있겠느냐”며 “법에는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라고 돼 있지 당회 회기라는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의원 수사팀 관계자는 개정된 법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장이 ‘방탄 국회’를 통해 무효화되는 걸 막기 위해 효력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구인장을 발부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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