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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형…김인원·김성호 벌금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형…김인원·김성호 벌금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1 16:34
업데이트 2017-1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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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이준서(왼쪽)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2017.12.21 연합뉴스
이준서(왼쪽)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2017.12.21 연합뉴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전직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이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당이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작된 자료에는 문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들어있었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했을 때 제기되는 공직자나 친인척의 비위에 대한 의혹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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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앞) 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뒤에는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 2017.12.21 연합뉴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앞) 전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뒤에는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 2017.12.21 연합뉴스
아울러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준서·김인원·김성호 피고인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적시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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