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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021개 차명계좌 소득세·과징금 부과해야”

“이건희 1021개 차명계좌 소득세·과징금 부과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2-20 22:20
업데이트 2017-12-2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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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인터넷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 아니다
금융지주 회장 ‘낙하산’ 막게 금융업 경험 5년 이상 신설을”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이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및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은 총 1199개(약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를 밝혀냈으며, 이 중 1021개가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절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이 회장 측은 2008~2009년 이 돈을 찾아갔는데,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인출해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실명으로 전환해 인출했다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중과세(국세 기준 세율 90%)가 부과되지만 그렇지 않아 38%의 세율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가 가공의 인물이 아닌 삼성 임직원 등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하고 만든 계좌라 실명 전환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법 이후 계좌가 개설된 경우 주민등록상 명의가 확인됐다면 돈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1021개 계좌 중 1001개가 금융실명제법 이후 개설됐다. 나머지 20개에 대해선 금융실명제 시행 전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뒤 실명 전환 의무 기간에 전환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후 ▲수사당국 수사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해 중과세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날 혁신위 권고가 나온 만큼 추후 입법 등을 통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혁신위는 또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금융위는 그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입장이었다.

혁신위는 금융지주 회장 자격요건 강화도 주문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넣자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직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참호 구축’에 비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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