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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노동이사제·소비자이사제 도입해야”

금융노동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노동이사제·소비자이사제 도입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20 19:19
업데이트 2017-12-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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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공공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하고, 금융감독기관 등에 소비자·시민 대표인 ‘소비자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연 ‘IMF 20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와 새 정부 금융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다.

정승일 사무금융노조정책연구소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가 추천한 사외이사(노동이사)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최우선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인 은행, 보험사, 금융지주회사에는 사외이사 수를 최소 5명 이상, 전체 이사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하고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자”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정 소장은 민간 금융회사에 소비자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정 소장은 “불완전판매의 반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약탈과 금융위기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에도 소비자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날 공공금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전달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헌수 혁신위원은 “금융회사는 다양한 주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다”며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분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방안이 어떨지 논의했지만, 상법 체계와 관련돼 금융회사 내부에서 논의가 좀 더 진전된 후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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